미분양 4만가구 稅감면 혜택 못본다
우선 미분양 주택이라도 지난해 1월 이후에 발생한 4만여가구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대책 중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은 대책 발표일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 내년 6월까지 등기를 마치는 주택에 한정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라도 내년 7월 이후에 입주하는 주택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까지의 기간이 보통 2년 6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06년 12월 이후 분양에 나섰다가 미분양이 된 주택의 경우 내년 6월까지 등기를 마치고 입주를 마치는 게 쉽지 않다.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못받는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집계한 지방 미분양 주택 10만 9000가구의 39.6%인 4만여가구로 추산된다.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효력이 생기지만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 시기가 서로 다를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취득·등록세 개정 시기를 1∼3개월쯤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던 2001년에는 1년 가까이 걸린 지자체도 있었다.
지난 11일 현재 발생한 미분양 주택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1가구 2주택 허용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한 것도 논란거리다.12일 이후에 첫 분양에 나섰다가 청약자가 없어 미분양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지방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대책은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인 주택만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