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쇠고기 다시다 260만명분 유통
이경주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쇠고기맛 다시다를 유명 조미료 회사의 제품과 똑같은 포장에 담아 판매한 배모(55)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배씨를 도와 다시다를 제조하고 유통을 알선한 윤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농가창고에 공장을 차려두고 지난 5월부터 1㎏들이 다시다 1만 8000개를 만들어 이중 1만 2000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시다의 1인분 적정 사용량은 4∼6g으로 1인분을 5g으로 잡을 때 이들이 만든 다시다는 350만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며, 유통된 다시다는 260만명분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배씨 등은 무자료 거래로 과세를 피하려는 도매상들에게 정품 도매가의 60% 정도를 받고 저질 다시다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가창고의 위생상태가 열악한 점으로 미뤄 다시다에 농약이나 비료의 중금속 등 이물질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보고 압수품의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6-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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