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아닌 대여금”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은 돈거래가 아니라 당 공식계좌로 건너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모두진술에서 “국민에게 한동안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비례대표 일부 신청자에게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에 조금도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는 “선관위에 문의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당 공식계좌로 돈을 보냈다. 지난 5일 이자 3000만원까지 포함해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친박연대가 여성 후보를 찾는다는 소식에 딸의 경력을 쌓자는 조그마한 욕심에, 모정으로 비례대표로 딸을 추천했다.”면서 “기적처럼 친박연대 지지율이 올라 비례대표 1번인 딸은 이미 당선권에 들었는데 왜 돈을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양 의원의 변호인도 “특별당비 1억원을 냈지만 이는 정몽준 의원이 한나라당에 10억원을 낸 것과 같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친박연대 창당 주역으로서 어려운 당을 위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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