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前교수 징역4년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1995년 당시 대입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뒤 부교수 승진과 재임용에서 잇따라 탈락하자 2005년 불복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에서 패소하고 2007년 2심에서도 패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집 앞에서 석궁을 쏴 박 부장판사의 아랫배 부위를 다치게 했다.
김씨는 “국민저항권의 행사이고 압수된 화살 9개 가운데 실제 사용된 것을 찾지 못한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화살이 없다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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