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국회의장 품위유지비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될 듯
전광삼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민생고가 심각하고 거시경제 지표가 나빠 자칫 대혼란이 올 수 있는 시기에 이런 안건이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한나라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후 6년간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매달 450만원 상당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되, 퇴임 후 공직을 갖는 경우는 지급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경우 박관용·김원기·임채정 전 의장이 품위유지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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