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출검역증에 월령 명기 ‘카드’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12일 우리 측 쇠고기 협상단이 미국 현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등과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위한 추가 협의를 갖기로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민심을 달래지 않는 한 앞으로의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수입위생조건 개정 필요없어 유력

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미국 측이 30개월 미만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수출검역증명서에 어떤 식으로든 표시하는 것. 여기서는 미국과 한국 수출·수입업자들이 ‘30개월 미만만 취급하겠다.’는 자율 결의가 전제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수출검역증 표시 항목을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22조는 최소한의 조건만 요구한 것일 뿐, 그 외의 다른 항목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월령 표시를 하는 것은 30개월령 이상을 실제로 수입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한·미 수입위생조건 상 수출검역증에 월령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미국 수출업자들이 스티커나 특정 숫자 등 월령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한국 수출용 쇠고기가 담긴 박스 바깥이나 검역증에 한 뒤,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우리 측은 검역 과정에서 30개월령 미만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다. 따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거나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 미국 측도 부담이 덜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에 수출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의 범위를 미국과 동일하게 맞췄던 지난달의 사례처럼 수입위생조건의 부칙 식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만 해당한다.’는 등의 문구를 덧붙이는 등 실질적인 재협상을 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협상을 하는 대안도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美수출업체 양정부 WTO 제소할 수도

하지만 ‘30개월령 표시’라는 정부의 방안도 허점이 많다. 먼저 한·미 양국의 모든 수출입 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입김이 센 우리는 수입업자들을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한 검역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경제 정책은 ‘공정’보다 ‘자유’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수출업체들이 여간해선 연방정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서 “정부 공증을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에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만일 모든 업체의 동의 없이 이 방안을 시행한다면 미국 수출업체들이 양국 정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자유로운 무역을 가로막는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구적인 30개월령 미만 수입금지를 미국 업체들이 동의할 가능성 역시 낮고, 양국의 객관적인 ‘보증’이 빠져 있어 정부에 돌아앉은 민심을 되돌리는 데 역부족으로 보인다.

민간업자의 합의를 양국이 문서화하는 자율규제협정은 법적인 실효성은 어느 정도 높아지지만 이 역시 일정 기간만 적용하는 ‘시한부 규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수출자율규제 등을 금지한 WTO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에도 위배된다. 다만 재협상의 경우 미국의 수용 여부가 미지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국제법 학자들이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