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극적 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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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쇠고기 재협상 불가이다. 미국은 ‘재협상’을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도 하기 전에 재협상을 거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협정의 틀은 흔들지 않으면서 한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묘책을 찾고 있다. 추가협상이 장관급으로 격상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관급의 실무차원에서는 도저히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관급 협상에서는 한국이 당면한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극적인 타결을 도출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율규제 효율·실효성 담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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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라톤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양측은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주말 동안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검역주권과 월령(30개월 이상) 등 두 가지다. 전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슈워브 USTR 대표간의 서신교환으로 명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문제는 월령 제한이다.

미국측은 한국의 요구대로 월령을 제한할 경우 자칫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측은 따라서 업계의 자율규제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제는 자율규제시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이다. 정부가 이를 문서로 담보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나 이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같은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자율규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버시바우 “재협상 없이 해결”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2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양국 간에 수일 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포럼에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합의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검역주권 및 특정위험물질(SRM)과 관련된 추가적 합의를 통해 재협상 없이도 관련된 우려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seoul.co.kr
2008-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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