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극적 타결 가능성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6-13 00:00
입력 2008-06-13 00:00
●자율규제 효율·실효성 담보가 관건
미국측은 한국의 요구대로 월령을 제한할 경우 자칫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측은 따라서 업계의 자율규제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제는 자율규제시 효율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이다. 정부가 이를 문서로 담보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나 이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같은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자율규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버시바우 “재협상 없이 해결”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2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양국 간에 수일 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포럼에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합의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검역주권 및 특정위험물질(SRM)과 관련된 추가적 합의를 통해 재협상 없이도 관련된 우려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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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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