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명령 불응 차량 사법처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동구 기자
수정 2008-06-12 00:00
입력 2008-06-12 00:00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확산을 막기 위해 화주단체와 협상 주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강영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1일 “13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전면 파업을 막기 위해 화주단체와 적극적인 협상을 주선하고 있다.”면서 “특히 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송거부 동참을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량 37만여대 가운데 3%에 해당하는 1만 3000여대가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트럭에 이어 비 가입 트럭들이 파업에 동조할 경우 물류 차질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포항 등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엔진 끈 화물연대 화물연대가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1일 평택항에 작업 거부를 선언한 경기지부 서남부지회 회원들의 화물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평택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엔진 끈 화물연대
화물연대가 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1일 평택항에 작업 거부를 선언한 경기지부 서남부지회 회원들의 화물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평택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트럭의 상당수가 항만을 통한 컨테이너 수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화물연대가 전면파업에 나서면 6945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정도의 컨테이너 수송차질이 예상돼 군용 트레일러 100대와 자가용 화물차량, 비 화물연대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나서 화물연대와 화주·물류단체 등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운송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건설기계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노조대표들과 실무협의를 갖고 3일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06-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