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 13년만에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2일 오후 1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과 이학수(61) 부회장, 김인주(49) 사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삼성그룹 관련 의혹으로 이 회장이 법정에 나가는 것은 처음이다.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 나갔지만, 당시에는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기업총수와 함께 출두했다.
이 회장의 법정 출두에는 변호사와 홍보실 직원 10여명이 함께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쟁점은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에 개입했는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삼성특검은 이 회장 등이 경영권을 불법 승계할 목적으로 96년 말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발행해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겨 에버랜드 쪽에 960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또 99년 이 회장의 지시로 삼성SDS BW가 저가 발행돼 이 전무 남매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들이 인정 여부를 밝히는 등 모두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18일과 20일 공판에서는 에버랜드 CB 사건,24일에는 조세포탈 사건,27일에는 삼성SDS BW 사건이 각각 다뤄진다. 삼성특검법이 기소 후 3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다음달 중순쯤으로 예측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