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휴대전화요금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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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12 00:00
입력 2008-06-12 00:00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8세 미만,65세 이상으로 한정했던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153만여명)와 차상위계층 전체(263만여명)로 대폭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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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감면대상이 기존 71만명에서 416만명으로 6배가량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본료와 통화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각각 전액면제,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둘 다 35%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친 금액의 35%가 감해진다. 감면 상한액은 1인당 월 3만원, 가구당 월 10만원이다.
2008-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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