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5000만원까지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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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12 00:00
입력 2008-06-12 00:00
중소기업청이 이날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소비자 반응평가 등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융자 연계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 센터가 설립된다. 또 기술력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뽑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한 뒤, 이들이 실제 창업을 하면 1억원까지 창업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창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35세 이하 예비 창업자가 10년 미만의 장기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창업기업당 5000만원 이하, 연간 5000개 기업에 보증을 해 준다. 올 하반기에 1000억원, 내년에 3000억원을 보증해 줄 방침이다. 송재희 중기청 차장은 “이번 대책으로 5년간 1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찬희 이영표 김효섭기자 chani@seoul.co.kr
2008-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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