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과 소통하는 쇠고기 대책 나와야/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GATT 제11조 2조b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 등급 부여, 판매를 위한 표준 또는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수입·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을 수량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쟁점은 쇠고기 수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고 광우병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아닌가. 즉 쇠고기의 등급 문제이고,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상품의 분류 문제로 볼 수 있다. 유사한 경우로 말레이시아 등이 제소했던 ‘새우-바다거북’ WTO 판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미국이나 제3국이 자율규제를 제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번 자율규제를 수출량 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VER로 불러서는 안 되며, 명칭을 붙인다면 ‘수입품의 질적 관리(ISM)’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출입 물량 확인만으로 협정준수 여부가 판단되는 VER와는 달리,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자율규제 준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즉, 민간 자율규제이므로 수입해도 처벌할 수 없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폐업 후 다른 법인을 세워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다. 수입상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 역시 대형업체의 기득권보호 비판 우려가 있으며,WTO 및 한·미 FTA와 배치될 수 있다.
민간업자의 자율규제 노력도 의미가 있으나, 여기에다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즉, 쇠고기 수입품에 붙는 기존 관세세번(HS)에다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세분화하고, 수입시 관세세번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경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허위수입을 방지하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자율규제 합의로 쇠고기 검역이 재개되더라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경미한 위반이라도 발생하면 지금과 같은 촛불집회가 재현될 것이고, 검역은 물론이고 한·미 FTA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으로 이번 정국의 난맥상만 풀면 된다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농업·통상 정책은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하고, 통상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 및 이행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2008-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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