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새달부터 신축·증축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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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다음달부터 서초구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초구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 허가시에 이를 확인한다.

또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설치를 원하면 가격의 50%(최대 2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감량기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수수료(가구당 월 1500원)를 500원으로 낮춰준다.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설치한 감량기기의 경우 동 주민센터와 구청의 확인을 거쳐 기기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중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쓰레기 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지역내 10만여가구에 감량기기가 모두 설치되면 연간 53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손으로 직접 여닫아야 했던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발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페달식 수거함으로 교체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6-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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