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맡으면 근무경력 가산점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서울 중·고교… 내년 1학기부터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중·고등학교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선 교사는 교감 승진시 근무 연수, 근무 평정, 연구 실적과 함께 가산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때문에 담임 교사를 맡아 가산점을 부여받으면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승진 경쟁이 치열해 가산점에서 0.01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1.00점의 가산점은 매우 큰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담임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이 담임을 꺼리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지도, 성적관리 등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교장과 교감이 일선 교사들에게 요청하거나 임명 형식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새학기가 되면 항상 홍역을 치러왔다.
그나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은 졸업생을 배출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지원자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1∼2학년은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담임 수당이 적은 것도 담임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현재 중·고등학교 담임 수당은 월 15만원 수준이지만, 과중한 업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수년간 액수가 동결돼 담임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중·고등학교만 포함돼 있어 일선 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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