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 2명 첫 구속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쇠파이프 사용·전경버스 방패벽 파손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10일 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이모(4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8일 오전 4시5분쯤 전경 버스에 올라가 쇠파이프로 경찰 2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전경 버스 위에 올라가 방패벽을 부순 윤모(51)씨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모(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버스 위에서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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