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으로 성기 때린 것 군형법상 추행 아니다”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29)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형법상 추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폭행치상·상해 혐의 등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대위는 지난해 B상병에게 ‘돼지’라고 놀리며 젖꼭지를 꼬집어 잡아당기는 등 중대원 3명의 가슴을 비틀거나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주된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고 판단했다. 지만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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