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 혈세950억 떼일 판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부도건설사 어음 1673억어치 매입
10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석탄공사 전 관리총괄관리팀장 김모(54)씨의 영장에 드러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재무팀장 양모씨와 함께 지난해 M건설의 기업어음을 구입했다. 어음 구매를 중개한 증권사 간부가 향후 M건설의 부도 가능성을 전했지만, 김씨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554억 1800여만원어치의 어음을 사들였다.
M건설은 석탄공사가 어음을 산 직후 분식회계 사실을 공시,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C등급으로 조정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석탄공사 김모 관리본부장까지 합세해 1119억 7400여만원어치의 기업어음을 구입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김원창 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의 배임 행위로 인한 석탄공사의 피해액은 자그마치 1673억 9200여만원으로 현재까지 950억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M건설은 올 3월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석탄공사는 부동산 매각 전 이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향후 4년 동안 M건설의 예상 영업이익은 424억원에 불과, 사실상 석탄공사에 950억원을 상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사 일부 직원의 배임행위로 1000억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된 것이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면서 “방만한 공기업 운영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피의자들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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