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촛불집회] 광화문 가로막은 ‘컨테이너 방벽’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어청수式 봉쇄’ 3년만에 등장…시민들 “교통 마비” 거센 비난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005년 APEC 시위 당시 경찰은 회의 장소이던 부산 수영만 벡스코로 진입하는 수영 1,3교 위에 모래를 채운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았다. 시민단체, 농민, 학생 2만여명이 벡스코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수십명이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청장은 “컨테이너 방어벽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 적이 있다.
시민들은 예고도 없이 주요 도로 한가운데를 흉물같이 막아선 컨테이너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아이디 ‘다시 뛰자’는 다음 아고라에 “국민과 소통하자고 해놓고 완전히 벽을 쳐놨다. 국민들의 순수한 열정을 차단하겠다는 모습이 정상적인 것 같진 않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17만건 이상의 조회수와 1만건 이상의 추천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일부에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오히려 경찰이 불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들은 특유의 재치로 컨테이너를 조롱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컨테이너의 외벽에 ‘경☆08년 서울의 랜드마크 명박산성☆축’이라는 현수막을 붙였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촛불을 형상화한 그래피티(벽그림)로 컨테이너 외벽을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재 인근 컨테이너 설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이날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교보문고 앞에는 사적 제171호인 고종황제 40년 기념 칭경비전이 있다. 문화재 반경 100m이내에 임시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버스를 세워뒀더니 이를 훼손하고 끌어내려 하고, 전·의경과 신체접촉이 벌어지면 불상사도 우려돼 쌓아뒀다.”면서 “범죄 예방 조치 차원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합법적 행위다.10일 시위는 명백히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재훈 황비웅기자 nomad@seoul.co.kr
2008-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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