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선물’ 100만원으로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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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6-10 00:00
입력 2008-06-10 00:00
돈육선물이 다음달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일반인도 100만원가량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의 연간 변동성은 36%로, 돈육선물이 상장되면 농축산업계나 유통업계는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새 투자기회가 생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위탁증거금률을 거래금액의 21%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돈육선물 상장 규정안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돈육선물 1계약의 가격은 1000㎏에 실물가격을 곱한 수치로 결정되며,㎏당 4800원가량인 돼지고기 시세를 감안하면 돈육선물 1계약당 가격은 480만원가량 된다. 따라서 현 시세와 위탁증거금률을 적용하면 100만원 남짓 있으면 돈육선물 1계약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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