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자회사 소액대출상품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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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6-10 00:00
입력 2008-06-10 00:00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이 서민금융업을 하는 자회사 상품을 영업 창구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의 자체 대출이 거절된 고객이 제2금융권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 과도한 판매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회사 대출상품이라는 점과 대출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 이용 고객도 판매조건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재 우리파이낸셜, 하나캐피탈, 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이 소액신용대출상품을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의 이자율은 7∼40% 정도로 저축은행·여전사의 30∼45%, 대부업체 40%대보다는 낮은 편이다. 금융위 이해선 과장은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로 대부업체 등의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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