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들, 촛불을 폭도로 봤다”
김승훈 기자
수정 2008-06-10 00:00
입력 2008-06-10 00:00
전·의경들에 들어본 촛불행진 진압 안팎
●“과잉진압 배후는 간부들”
전·의경들은 강경진압은 자기들의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에서 서울로 동원된 C경찰서 방범순찰대 조모 일경은 “우리는 현장 상황을 모른다. 위에서 지시하니까 진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D기동대 문모 일경은 “저지선이 뚫리면 부대 복귀 후 ‘깨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는다.”고 했다. 이들은 군홧발로 여대생의 머리를 짓밟은 전경에 대한 사법처리는 부당하다며 강경진압을 지시한 윗사람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성토했다.B경찰서 박모 상경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전경은 명령을 수행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전경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군홧발 진압 전경에 책임전가는 부당”
하지만 촛불행진은 불법이며, 경찰의 대응이 옳았다는 이들도 있었다.D기동대 김모 상경은 “도로를 불법점거하거나 경찰버스 위에 오르는 등 ‘촛불’의 순수한 의미가 변질됐다. 법을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은 ‘범법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E경찰서 방범순찰대 임모 일경은 “물대포는 결코 위험하지 않다. 과격 시위대에 의해 저지선이 밀리면 물대포라도 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불법엔 강제해산·연행 마땅” 주장도
인간적인 고뇌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C경찰서 조모 일경은 “현재 전·의경 인력이 충분치 않아 교대 근무를 못 한다. 연일 수면부족에 시달린다. 진압명령과 육체적 피로에 따른 강박관념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호소했다.A기동대 최모 상경은 “우리도 사람이다. 과격하게 나오는 시민들과 대치하면 무섭고 떨린다. 법질서 내에서 시위를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전주·청주지법 “과잉진압·과격시위 배상” 판결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과잉진압·과격시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최근 잇따라 집회 관련 불법 행위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농민대회에서 진압경찰이 휘두른 경찰봉 등에 맞아 숨진 홍덕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월 판결했다. 홍씨가 진압경찰에게 맞았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경찰이 방패를 공격용으로 쓴 사례가 자주 목격됐다는 점을 감안해 홍씨가 뒷목을 맞아 숨졌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7월 시위 도중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은주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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