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서 ‘30개월 미만 수출’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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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8-06-10 00:00
입력 2008-06-10 00:00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당초 계획대로 10일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신문 6월6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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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협의회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보증을 요구하는 내용도 자율결의 형식의 ‘성명서’에 포함시켰다.

수입육협의회가 9일 70여 회원사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돌린 자율결의 성명서에는 이 내용 외에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는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포함돼 있다.

박창규(에이미트 사장) 수입육협의회 임시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자율적으로 수입하겠다는 수입업체 결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에도 월령표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겠다.”면서 “미국 정부 관료를 국내 수출 물량을 취급하는 도축장에 상주시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도축하고 포장하는지를 직접 확인토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를 취급하는 미국의 31개 도축장 가운데 30곳은 자율규제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1곳은 (다른 도축장들이)설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회원사 대표들이 서명한 성명서를 10일 오전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뒤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육류수출협회도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30개월 이상은 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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