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편법 분양 판친다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프리미엄 보장 판촉… 옵션 분리로 가격 낮추고… 과대광고까지
#장면2“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못맞추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수도권의 B아파트 분양 설명회)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의 편법 분양은 미분양 주택이 13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주택경기의 불황이 끝모르게 이어지면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DTI 규정 어기고 중도금 보장 약속
최근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섰다가 일부 미계약이 발생한 한 업체는 잔여물량 20여가구를 ‘입주시 프리미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며 판촉을 하고 있다. 조건은 나중에 해약하더라도 프리미엄을 보장해준다는 것.
하지만 그 때가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손해는 계약자의 몫.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상가에서 주로 사용하던 방식이 불황이 깊어지면서 주택시장으로 옮겨온 형태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또 다른 업체는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소득이 적거나 기존 대출이 있어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에 따라 중도금 40%까지밖에 대출이 어려운 수요자에 대해 중도금 20%를 자신들이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편법은 규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말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한 한 업체도 일부 평형의 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해 총 분양가의 최대 40%까지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분양가에서 옵션품목의 가격을 분리해 분양가를 6억원 이하로 낮춰 분양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교묘한 분양가상한제 피해가기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에 규제를 받자 분양하는 대신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학교 부지에서 사업을 벌여온 시행사 한스자람은 최근 분양 대신 임대주택으로 바꿔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 부지에는 당초 85∼357㎡의 고급주택을 지으려다가 지난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제한을 받게되자 이 방식을 택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아 분양전환 때에는 분양가를 높여받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다. 편법이지만 탈법은 아니어서 국토해양부도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386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준비했던 한 업체는 이 가운데 100가구를 떼어내 조합주택으로 바꿨다. 조합원 모집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다가 일반분양시에도 20가구 미만은 역시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편의시설 광고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에서 지난해 아파트를 분양한 한 업체는 최근 분양 당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해약을 해달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당시 이 업체는 제2자유로에 덕이인터체인지(IC)가 들어서고, 단지내 영어마을 등을 설치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덕이IC는 지자체와 협의가 안돼 성사가 불투명하고, 영어마을은 교육 관련 규정에 위배돼 단지내 설치가 불가능해지면서 해약요구가 빗발쳤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과대 광고를 하거나 금융조건 등을 통해 현혹하는 상품은 상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입지나 분양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6-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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