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失火대비 배상보험 가입 필요”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화재는 특성상 처음 발생한 장소에서 부근 건물 등 다른 사람 재산으로 쉽게 확산되고 실화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 등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화책임법은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중과실로 한정, 실화자를 가혹한 책임으로부터 구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지나치게 실화자 보호에만 치중해 무고한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 적용이 중지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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