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첫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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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투자자 동의 없는 임의 펀드가입에 철퇴

금융감독원은 8일 판매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펀드에 가입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판매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 김모씨는 지난 9월 일본 출장 전 한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 펀드가입과 환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되 가입 시점에 유선으로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김씨는 일본 출장인 10월 가족 명의의 펀드를 환매했다. 보름 뒤 직원은 사전 합의 없이 펀드에 가입한 뒤 다음날 전화로 가입 사실을 통보했다.11월 초에는 펀드에 추가로 가입해두고도 투자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귀국한 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이 펀드 거래에 대해 김씨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고 판매직원이 펀드 가입전 김씨와 협의하지 않은 만큼 임의로 펀드에 가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에 투자한 원금에서 김씨가 펀드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의 평가액을 뺀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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