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라 병역감면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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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KBS 개그콘서트의 ‘버퍼링스’ 코너를 통해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엄경천(30)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엄씨는 1998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2006년까지 5차례 입영을 연기했고, 그해 2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바뀌었다. 하지만 엄씨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엄씨가 사회적 신분상 연예인으로 병역감면 처리가 제한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엄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신청인의 직업·학력 등을 고려해 감면처분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합리적 사유에 근거해 적절히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처분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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