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라 병역감면 거부는 차별”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엄씨는 1998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2006년까지 5차례 입영을 연기했고, 그해 2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바뀌었다. 하지만 엄씨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엄씨가 사회적 신분상 연예인으로 병역감면 처리가 제한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엄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신청인의 직업·학력 등을 고려해 감면처분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합리적 사유에 근거해 적절히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처분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