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구입 땐 ‘1가구2주택’ 제외될 듯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정부 이르면 금주 중 대책 마련…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
2000년을 전후해 도입했던 미분양 주택 매입시 1가구 2주택자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범(汎)정부 차원의 미분양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당초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분리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미분양 아파트 현황 및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돼 대략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는 마친 상태다.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가 대책의 골자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이달 말부터 없애기로 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핵심 대책의 하나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 적용되는 1가구 2주택자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이다.
정부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입시 1가구 2주택자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1주택자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2주택자에서 제외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1998∼2003년에도 완공된 공동주택을 매입,2주택이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한 적이 있다.
또 주택업계의 요구를 수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대한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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