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민생안정 대책] 에너지 효율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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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절약시설 투자공제 10%→ 20%로 상향

이번 대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20% 상향,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등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고에너지 소비국’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고질적인 ‘고유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고유가에 따른 버스운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구입비용의 일부(대당 2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50%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299억원을 추가로 보조, 모두 1327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린다. 대상은 에너지 절약형시설과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으로 1000억원 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에너지 절약형시설 투자금 융자 1000억원 ▲노후보일러 교체 270억원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33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4·4분기부터 서울시와 수도권간 광역버스에 통합환승할인운임제를 시행한다.

지열 이용한 냉난방 시설 설치, 풍력 발전시설 투자 보조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 예산에서 2117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석유공사에 6000억원을 추가로 지원, 대형 자원 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석유와 가스 등 국내외 유망 개발광구나 생산광구를 확보하기 위한 융자지원도 1000억원 추가하고,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가 자원개발펀드에 신규 자금 3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광업진흥공사의 동광 등 해외 광업 프로젝트 투자에는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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