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 새달부터 최고 24만원 환급
수정 2008-06-09 00:00
입력 2008-06-09 00:00
정부 고유가 대책 발표
버스,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 등에게도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적 부담경감대책에 모두 10조 4930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운송업계와 야당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봉 3600만원 이상 근로자는 견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수혜계층에서 제외했다.”면서 “두바이유가 170달러를 돌파하면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비상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에게는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경유의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00원으로 정했다.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전기·가스요금과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당 기관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한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재정지원으로 3조 4360억원, 유가환급분으로 7조 570억원 등 총 10조 493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화물연대 관계자는 “경유 기준가를 1800원으로 정해 놓고 그 이상 인상분에 대해서만 절반을 환급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을 게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버스연합회 관계자도 “경유 가격이 ℓ당 평균 1033원일 때 요금을 올린 뒤 단 한차례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 대책은 그동안의 손실을 버스업계가 떠 안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들도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근본적인 민생 안정책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이두걸 나길회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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