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설명 소홀했다면 투자사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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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6-07 00:00
입력 2008-06-07 00:00
투자사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사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최재형)는 A은행의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김모씨가 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은행은 김씨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 A은행 직원의 권유로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률에 따라 만기 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가지수 연계증권에 1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3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코스피 200지수의 종가가 지수 대비 20% 이내일 때 수익이 발생되는 펀드로, 만기 시점에 지수등락률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상품이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지만 6개월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은행 쪽도 이를 김씨에게 주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가 투자한 이후 주가지수가 급상승,3년이 지난 만기 때는 투자금 1억원 가운데 80여만원만 남게 됐다. 이에 김씨는 원금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해 해당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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