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근거로 재협상 가능”
김정은 기자
수정 2008-06-07 00:00
입력 2008-06-07 00:00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민간 자율규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국내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민간 자율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이 금지하는 강제적 수입 카르텔 또는 수입 감시 검역으로, 한·미 FTA 시장접근(2장) 및 투명성(21장) 조항에 어긋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쇠고기 협상이 장관이 정식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합의됐고, 한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가 합의 의사록에 명시돼 있는 만큼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민간 자율규제는 국민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광우병 위험물질(SRM) 규제를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명문화해야 하며 민간자율 방식이 아닌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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