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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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8-06-06 00:00
입력 2008-06-06 00:00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5일 거래소에서 3150원(7.48%)이 폭등,4만 5250원으로 마감됐다. 이날 하나은행이 지난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부과받은 법인세 1조 7000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는 희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5일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서울은행 합병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얻어낸 세금감면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과세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 국세청이 지난 3월 법인세를 부과하자 4월1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5월27일 당초 방침을 바꿔 하나은행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애초 하나은행이 적자상태인 서울은행을 존속시켜 합병한 뒤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역합병을 시도했다며,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자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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