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직원 배임혐의 구속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06 00:00
입력 2008-06-06 00:00
신씨는 지난 2005∼2006년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업체에 시추비용 등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해 220만달러(약 22억 5000만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베냉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했고, 빼돌린 돈이 모두 성공불 융자금이라며 이 돈의 실제 소비처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위험 부담이 큰 자원 개발 사업에 성공하면 융자금을 돌려받지만 실패하면 원리금을 대폭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도 이날 대한석탄공사의 특정 건설사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 공사 관리총괄팀장 김모씨와 재무팀장 양모씨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M건설에 담보도 없이 어음을 매입해주고 회사채를 발행해 주는 등 1800억원대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사 내 의사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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