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도 못 연 새국회 장기파행 가나
한상우 기자
수정 2008-06-06 00:00
입력 2008-06-06 00:00
여야는 5일 18대 국회 개원식을 겸한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한·미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개원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야당이 참석하지 않는 단독 개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날 개원식이 열리지 못했다.
●시작부터 파행… 갈등 예상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법정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는 임기개시 7일내 최초의 집회를 열도록 한 규정에 따라 5일까지 첫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이날 개원이 물 건너감에 따라 시작부터 파행을 맞게 됐다. 입법기구인 국회가 스스로 국회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개원 후 의장과 부의장 선출조차 하지 못한 것은 15대 국회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15대 국회는 지난 1996년 6월5일 개원 후 진통을 거듭하다 한달이 지난 7월4일에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 조직법 개편에 따른 상임위 조정 등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유례없는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각종 법안 처리 일단 지연
이에 따라 고유가 대책 등 민생현안의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유가에 따른 서민지원 대책이다. 특히 경유를 이용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처지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비정규직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도 처리 시기가 불투명하다. 법인세율 인하를 담은 개정 법률안 등 17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각종 민생 법안들도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락 한상우기자 jrlee@seoul.co.kr
2008-06-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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