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8-06-06 00:00
입력 2008-06-06 00:00

월령표시 위반 제재 장치 만들어야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체와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가 10일(미국시간 9일) 30개월 미만만 수입·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율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결의는 말 그대로 구속력이 없는 ‘자율’이다. 수입업체든, 수출업체든 어길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는 얘기다. 자율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양국 정부는 업계가 자율결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 자율결의 내용을 정부 차원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해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국 정부 ‘공동성명´ 발표도 한 방법

업계도 자율결의를 위반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구속력 있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자율결의(규제) 이후 30개월 구분 라벨링(표지)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 왔을 때, 정부가 이를 임의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 새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구분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약속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수입·수출업계가 자율결의문에서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구분 표시가 없는 쇠고기가 나오면 이를 전량 정부가 폐기하거나 반송해도 이의를 제기하고 않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정부가 실제로 수입위생조건에 없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반업체 공개·유통 물량 추적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나 라벨링 없는 쇠고기를 들여온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들 물량이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거론된다.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한 업체가 그 뒤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자율규제를 어기고 들여오면 영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수입업체들에 확실하게 알려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소송 제기 가능성은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8-06-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