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美업계 10일 자율결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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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06 00:00
입력 2008-06-06 00:00
한국과 미국 육류수출입 업계는 오는 10일 공동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율결의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두 나라 육류업계의 자율결의안이 미국 쇠고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여론이 호전되면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이르면 다음주 중 발효돼 검역·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내 쇠고기 수입업계 관계자는 5일 “미국육류수출협회와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양국 회원사의 동의를 얻어 마련한 자율결의안을 10일 오전(미국시간 9일 오후)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육류수출협회의 자율결의안에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한국측의 결의안에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육류수출협회가 당초 120일로 한정했던 30개월 이상·이하 월령표시도 한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미국 업계의 자율 결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업체들의 자율 결의가 아닌 정부 차원의 ‘보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단 검역 주권을 사용해 빗장을 걸어 뒀다.”면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용규 김미경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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