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합의없는 이혼 제동
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이혼숙려제 22일 전면 시행…최장 3개월 양육비 등 조정
대법원은 오는 22일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당일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된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전문 상담인과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혼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이 기간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어긋나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또 이혼 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부여해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은 줄어들거나 면제된다.
한편 정신요양원을 비롯, 각종 의료·복지·보호 시설 등에 수용되거나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인신보호법도 22일 시행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