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합의없는 이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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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이혼숙려제 22일 전면 시행…최장 3개월 양육비 등 조정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경솔하고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뀐다.

대법원은 오는 22일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당일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된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전문 상담인과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혼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이 기간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어긋나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또 이혼 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부여해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은 줄어들거나 면제된다.



한편 정신요양원을 비롯, 각종 의료·복지·보호 시설 등에 수용되거나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인신보호법도 22일 시행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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