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 유포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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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여대생이 숨졌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수도권의 한 지방지 기자 최모(48)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한 여대생이 전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의 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오인됐던 사람은 여대생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던 서울경찰청 소속 전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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