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 카드’ 또다른 자충수?
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05 00:00
입력 2008-06-05 00:00
美 쇠고기업체 약속 어겨도 정부개입 못해 실효성 적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연 비상시국대표자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촛불´ 명분 못살리고 美에 저자세
무엇보다 정부내에서조차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미국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과 함께 답변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의 게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몇시간 뒤 기자들 앞에서 이내 정부의 속내를 공개했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자율 결의해도 이를 ‘답신’으로 간주해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성난 광우병 민심이 원하는 전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쇠고기 협상 실패에 이어 또 ‘기술적 실수’를 한 셈”이라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의 명분을 앞세워 미국측에 더 많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만을 요청했고, 이마저도 실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향후 미국과의 ‘물밑 협의’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일종의 협상이나 마찬가지”라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제거’ 등 문제 조항들을 모두 언급하며 사실상 재협상 수준의 요구를 한 뒤 조금씩 물러나며 실익을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대책 실익 없는 립서비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율규제협정(VRA)이나 수출자율규제(VER) 등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것은 국제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무역기구(WT0) 등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WTO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은 WTO 회원국들이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 유지협정 ▲수출입에서의 기타 유사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VRA나 VER 모두 협정이나 행정조치 등 정부 차원에서의 ‘액션’이 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이나 농업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업자들끼리 자율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수출입 금지’를 약속하더라도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민간 차원에서만 자율규제를 맺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운영 과정에서 공권력이 개입하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도 “정부가 월령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면 수출입 업체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에 따라 WTO 등에 이를 제소하거나 기존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경우 이런 점을 의식, 자국 수출업체가 30개월령 이상 수출 금지 등을 지키지 않더라도 실제로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장에서 ‘수출자율규제는 일반적 상품무역에서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의 대책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덜 익은’ 대안들이 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영표 이두걸기자 tomcat@seoul.co.kr
●자율규제협정(VRA·Volun tary Restraint Agreements)은 말 그대로 민간 차원에서의 합의를 국가가 문서화한 협정이나 조약을 말한다.
●수출자율규제(VER·Volun tary Export Restriction)는 조약을 맺지는 않지만 민간의 합의를 양국의 당국자들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국내법적으로 VRA는 법률,VER는 행정조치 등의 효력을 지녀 통상법적으로 둘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2008-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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