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세율 25%→22%로 지방 골프장비 2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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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앞당겨 올해 소득분부터 25%에서 22%로 3% 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다.2012년 적용할 예정이던 ‘법인세율 20%’도 2010년부터 적용한다. 또 지방 회원제 골프장 요금이 오는 9월부터 2만 4000원가량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08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달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이던 현행 법인세율의 과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표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올해부터 22%가 적용돼 3% 포인트 낮아진다.2010년부터는 20%로 내려간다.2억원 이하의 경우는 기존 13%에서 올해 11%,2010년 1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최저 세율 적용 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돼 전체 법인의 90.4%가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정부는 “4년간 8조 70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10%에서 8%로 낮아진다.2010년부터는 7%로 내려간다.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3%에서 11%,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1000억원이 넘을 경우 15%에서 14%,13%로 낮춘다.

법인세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해 9월부터 2010년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1만 2000원과 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 모두 2만 41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또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까지 별도 합산해 0.8%의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한 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도 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해당되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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