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세율 25%→22%로 지방 골프장비 2만4000원↓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08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달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이던 현행 법인세율의 과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표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올해부터 22%가 적용돼 3% 포인트 낮아진다.2010년부터는 20%로 내려간다.2억원 이하의 경우는 기존 13%에서 올해 11%,2010년 1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최저 세율 적용 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돼 전체 법인의 90.4%가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정부는 “4년간 8조 700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10%에서 8%로 낮아진다.2010년부터는 7%로 내려간다.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3%에서 11%,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1000억원이 넘을 경우 15%에서 14%,13%로 낮춘다.
법인세 인하는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해 9월부터 2010년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1만 2000원과 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 모두 2만 41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또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2009년까지 별도 합산해 0.8%의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높아진다. 특히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한 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도 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해당되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