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집유5년 확정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경영활동을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사회공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현대차그룹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제도 이상에 보다 부합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제인은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분식 회계로 주주를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경우였다고 강조하고, 정 회장에게는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액 대부분을 해외영업 홍보비용이나 경영 성과금 지급 등 회사 경영활동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비용 등에 사용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도 국제금융위기 이후 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부득이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양형 결정에 참작했음을 내비쳤다.
사회봉사 300시간은 자연·환경 보호활동이나 복지시설 방문활동 등 노동활동으로 이행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8400억원의 사회공헌 이행 및 강연ㆍ기고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사회봉사로 공헌기금 조성을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재판 직후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은 2004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시점을 전후로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 8700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