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업체에 관세 부당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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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지방세 등을 체납한 62개 업체에 관세 47억원을 부당 환급하는 등 관세 행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10월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5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북 구미시의 한 업체가 1억 7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는데도 15억 2500만원의 관세를 환급해 줬다.200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방세 16억원을 체납한 62개 업체에 모두 47억원을 환급해 줬다는 것.

또 전남 화순의 한 업체가 중국산 장례용품 14억 1700만원어치를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적발, 고발하면서도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은 일반화물 및 여행자물품을 검색할 때 X레이 검색영상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 등을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세청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관세 환급대상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등 과세자료를 공유하는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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