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7개 안전기준 충족돼야”
김정은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대책회의가 내놓은 최소안전기준은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할 것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할 것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 ▲한국 정부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을 가질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의 검역을 중단하고 개선조치 이후 재발시에는 수입을 중단하며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을 중단할 것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모든 부위에 월령 표시를 의무화할 것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를 삭제할 것 등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수입위생조건과 부칙 조항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장관이 나서 마치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여론무마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시켜야 한다.”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수의사와 미국 동식물검역청 연구원들이 소 연령 구별 방식, 도축 및 가공, 유통, 수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합의하고, 이 합의가 수입위생조건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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