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어디로] ‘30개월령 제한’ 교감…美선 판 안 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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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새 국면 美쇠고기 전망

두 달 가까이 ‘광우병 공포’로 몰아넣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3일 정부가 미국 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고시와 검역을 중단한 것은 ‘30개월령 이상’이라는 조건의 수정 없이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공’을 받아든 미국 측이 원점에서 다시 협상장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이번 고시 유보 역시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결단’을 내릴 여지는 높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 수출업체들이 일정 기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을 유보하는 ‘수출자율규제’ 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강제력이 약한 데다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서신 교환 등 ‘추가협의’ 정도는 돼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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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100일’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청와대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고개숙인 100일’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청와대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공식적 재협상 가능성 낮아

정운천 농림식품부장관은 이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표현은 부드럽지만 월령 제한을 풀기로 했던 한·미 쇠고기 협정의 핵심 내용을 사실상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재협상’은 성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미국은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협상을 했다는 입장인 만큼, 재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미국은 일본, 타이완 등과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한국과 공식적인 재협상에 나설 여지가 크지 않다.

국제법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법학과 김대원 교수는 “광우병위험물질(SRM)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월령을 낮추는 재협상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협정문에 (월령을) 명시해 놓아서 옴짝달싹할 상황이 못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조건 바꾸되 상품 등 반대급부 제공해야

다만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한·미 쇠고기 협정의 변경에는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고시 유보와 월령 제한 요청에 대해 미국 측과 사전에 협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수용할 여지가 큰 셈이다.

미국으로서도 ‘30개월령 이상’ 조건을 고집, 우리 정부의 ‘난파’를 반길 리 없다. 김대원 교수는 “미국은 할 말이 많겠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쪽으로 외교력과 정치력을 발휘, 월령 제한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대신 상품·서비스 시장 등에서 쇠고기의 반대 급부를 미국에 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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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기간 1년 유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 자율규제 방식은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일정 기간 수출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재협상이나 재협의보다 부담이 덜하다.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간은 1년 정도. 이날 타이슨푸드 등 미국 육가공업체 5개사가 ‘120일 동안 월령 표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자율규제로 한국의 쇠고기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떠보는’ 시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시한이 지난 뒤 미국 정부가 수출 업체들과 기간 연장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시한부 결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서신교환이나 재협상이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반면, 자율규제는 업계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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