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벌점 삭제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6-04 00:00
입력 2008-06-04 00:00
李정부 100일 283만명 특별사면…정치·경제·고위공직자 포함안돼
특별사면·감형 대상자 150명은 ▲70세 이상 고령자 52명 ▲1급 신체장애자 12명 ▲중증환자 21명 ▲임산부·유아대동자 4명 ▲부부수형자 5명 ▲1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 56명 등이다.
올해 5월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벌점을 부과받은 248만 2956명의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5년 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23만 5398명의 결격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정지자 및 대상자 10만 1381명과 취소 대상자 9182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 최초로 사면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을 정했다. 하지만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여건이 어려운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순수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정치인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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