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浮橋 환경영향 검토 소홀
이천열 기자
수정 2008-06-03 00:00
입력 2008-06-03 00:00
청원, 설치 중단명령 받아 예산·행정력 낭비
청원군 제공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예산 1억원을 들여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3월에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 등 사전 절차도 마쳤다. 이와 관련,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이 수도법 시행령과 상수원관리규칙을 위반했다며 최근 중단명령을 내렸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등에도 사업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수질오염 차단대책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부교 위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부교 주변에 꽃창포, 미나리 등 수질정화 식물을 심어 수질오염을 막는다는 구상도 했다.
하지만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부교 인근에 대전, 충북지역 식수 공급처인 취수탑도 있다. 이 때문에 청남대관리사업소도 유람선을 띄워 관람객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계속 무산됐다. 청원군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전에 정밀한 환경 및 법적인 검토없이 무리하게 부교건설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청원군에서 사전 입지상담 등 공식적인 자문조차 구한 적이 없다.”며 “사업을 재추진하면 환경단체와 함께 감사원에 진정이나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원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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