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체류 상한 2→3년으로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03 00:00
입력 2008-06-03 00:00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등·초본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의 발급기관도 지금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만 한정했던 것을 시·군·구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를 계속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국내에서의 범죄사실이 없고, 단순노무·풍속행위·사행행위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