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얼룩진 전자정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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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03 00:00
입력 2008-06-03 00:00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한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과 입찰 업체가 짜고 기술평가위원들을 제멋대로 선정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일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정부 입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동부CNI 공공영업팀 이모(44) 영업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부장은 지난 2006년 7월 당시 행정안전부의 ‘시도구간 정보통신망 보안체계강화’ 사업이 공고되자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기술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행안부 담당 공무원 이모(구속기소) 사무관에게 동부CNI에 우호적인 대학교수 10명의 명단을 넘기고, 이들 중 기술평가위원을 뽑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당시 기술평가위원에는 내부 관계자 2명을 빼고 대학교수 가운데 5명이 선발됐는데, 이들 모두 이 부장이 넘긴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부 CNI는 대기업 L사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돼 33억 8800만원짜리 공사를 수주했다.

이 부장은 또 지난해 5월 당시 행안부가 ‘전자정부통합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 사무관에게 420만원 짜리 이동식 벽걸이 TV를 뇌물로 주고, 같은 방법으로 기술평가 위원을 선정하게 한 뒤 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38억 8850만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은 이 밖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맞춤형 업무정보시스템 1·2단계 구축사업에 입찰하면서 다른 업체의 입찰을 포기시키고 수주 능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를 참여시킨 뒤 사업을 따내고는 이 업체들에 일부 하청을 맡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장이 지난해 10월 수사망이 좁혀오자 외국으로 달아나고, 관련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장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1억여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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