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얼룩진 전자정부 사업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6-03 00:00
입력 2008-06-03 00: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일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정부 입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동부CNI 공공영업팀 이모(44) 영업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부장은 지난 2006년 7월 당시 행정안전부의 ‘시도구간 정보통신망 보안체계강화’ 사업이 공고되자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기술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행안부 담당 공무원 이모(구속기소) 사무관에게 동부CNI에 우호적인 대학교수 10명의 명단을 넘기고, 이들 중 기술평가위원을 뽑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당시 기술평가위원에는 내부 관계자 2명을 빼고 대학교수 가운데 5명이 선발됐는데, 이들 모두 이 부장이 넘긴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부 CNI는 대기업 L사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돼 33억 8800만원짜리 공사를 수주했다.
이 부장은 또 지난해 5월 당시 행안부가 ‘전자정부통합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 사무관에게 420만원 짜리 이동식 벽걸이 TV를 뇌물로 주고, 같은 방법으로 기술평가 위원을 선정하게 한 뒤 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38억 8850만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은 이 밖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맞춤형 업무정보시스템 1·2단계 구축사업에 입찰하면서 다른 업체의 입찰을 포기시키고 수주 능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를 참여시킨 뒤 사업을 따내고는 이 업체들에 일부 하청을 맡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장이 지난해 10월 수사망이 좁혀오자 외국으로 달아나고, 관련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장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1억여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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