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치명적 흉기”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6-03 00:00
입력 2008-06-03 00:00
경찰 조준사격으로 부상자 속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살수차를 동원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쏜 것에 대해 “곡사각으로 통제가 안 되면 직사각으로 사람을 향해 쏠 수 있다.”면서 “물대포를 맞고 다쳤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일 오전 5시30분쯤 광화문 앞에서 물대포를 왼쪽 귀에 정면으로 맞은 정모(23)씨는 서울 백병원으로 후송된 뒤 의사로부터 ‘왼쪽 귀의 고막 절반이 뚫린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현재 왼쪽 귀가 거의 안 들리고, 진물이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정씨는 4개월간 경과를 지켜본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고막이식수술을 해야 한다.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김모(36)씨도 시위현장에서 물대포를 눈에 맞아 망막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후송됐다. 병원 관계자는 “눈에 큰 충격을 받아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이며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눈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물대포를 곡사각으로 쏘지 않고 사람을 향해 조준사격을 했기 때문에 생긴 부상자들이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살수차의 물대포는 발사각을 15도로 유지해야 하고,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에 직접 쏘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이 내부규칙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시민을 향해 물대포 직격탄을 날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부분이다. 시위대가 쇠파이프나 죽창을 사용할 정도로 과격해진 상황에서 물대포를 쏘던 그간의 전례에 비춰 보더라도 ‘폭력성’의 수위가 비교적 낮았던 시위대에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단체들도 이번 진압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진압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한 김모(24·원광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씨는 “물대포의 수압이 너무 세서 근육통을 호소하거나 팔과 다리를 제대로 들어올리지 못해 응급차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저체온증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면 주요 장기들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백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익수 교수는 “물대포를 사람의 귀로 직접 쏜다면 물이 주는 압력 때문에 고막이 파열될 수 있고, 귀 안쪽에 정면으로 맞을 경우에는 귀 속의 뼈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안과 전문의 김태인 교수도 “물대포에 직접 맞는 것은 딱딱한 물체와 부딪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면서 “눈 부위에 정면으로 맞았을 때는 각막이 찢어지거나 신경손상으로 인해 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6-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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