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유보… 재협상 검토
윤설영 기자
수정 2008-06-03 00:00
입력 2008-06-03 00:00
청와대는 미국측과의 쇠고기 수입 재협상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민심 수습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2일 쇠고기고시 관보게재 연기한 뒤 미국측과 물밑접촉에 나서 재협상에 대한 미국측 의사를 타진하고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관보 게재를 연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모두 다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고시 게재를 강행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이날 소집한 의원총회에서는 관보 게재 유보 요청과 함께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를 토대로 관보 게재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농림수산식품부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수용해 관보 게재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행안부는 게재 준비 작업을 중단했다.
이로써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는 무기 연기됐으며,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작업도 자동 연기됐다.
정부측은 그러나 언제까지 유보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권은 “관보 게재 연기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고시 철회와 재협상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행안부에 의뢰한 바 있다. 쇠고기 고시에 대한 취소나 수정 없이 3일 관보에 게재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8개월 만에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쇠고기 고시가 발효되면 효력을 무효화하는 취소 또는 폐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전광삼 윤설영기자 shjang@seoul.co.kr
2008-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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